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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5 2015고정378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민 등록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2. 5. 18. 경 불상지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던 중,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의 휴대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홈쇼핑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피고인의 사촌인 C 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 (D )를 알려주어 휴대전화 (E )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12. 경 불상지에서 홈쇼핑 방송을 보던 중,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의 휴대전화에 가입하기 위하여 위 홈쇼핑 회사에 전화하여, 마치 자신이 C 인 것처럼 C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어 휴대전화 (F )를 개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사기

가. 피고 인은 위 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홈쇼핑 회사의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이 C 의 인적 사항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의 대금 1,371,700원 상당의 휴대전화 (E) 단 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1의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홈쇼핑 회사의 성명 불상 상담원에게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위 상담원이 C 의 인적 사항으로 피해자 주식회사 에넥스 텔레콤의 대금 693,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F) 단 말기를 개통하도록 하여, 그 무렵 이를 배송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10호( 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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