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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1.28 2018가합38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8,333,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3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가 2014. 3. 26. 체결한 육가공품 공급계약에 기한 물품대금 338,333,900원(피고가 미납금 지급확약) 및 그에 대한 소장 부본(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급청구. 2. 자백간주에 기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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