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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12.14 2017가단12549
선수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2016. 12. 15. 피고에게 선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수차례 독촉하였음에도 피고가 비철금속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위 공급계약을 해제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수금 10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비철금속 등을 공급하기로 한 자는 피고가 아닌 주식회사 우주금속산업인데, 재무제표상의 문제로 피고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받아 위 돈을 주식회사 우주금속산업에게 전달한 것으로 위 공급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에게 선수금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비철금속 등을 공급받기로 하고 선수금으로 1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위 공급계약이 해제되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반면에,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과 달리 원고와 비철금속 등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자가 주식회사 우주금속산업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선수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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