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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6.10 2016고합177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5 세) 과 같은 택시회사 소속 동료로 피해자보다 후배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2016. 4. 4. 19:50 경 서울 중랑구 D, 1 층에 있는 ‘E’ 식당에서 술을 마신 후 피고인이 내기에 져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하였으나 계좌에 잔고가 부족하여 결제가 되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 나 돈 없어’ 라며 깐죽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해 자로부터 우측 뺨을 2회 맞고, 멱살을 잡힌 채 흔들리게 되는 등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이에 화가 난 피고인은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내리친 후 깨진 맥주병으로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목을 힘껏 찔러 살해하려 하였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들의 응급 처치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내경 정맥 손상 등을 가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자 C 면접) 의 기재

1. 소견 서의 기재

1. 현장사진, CCTV 캡 쳐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4 조, 제 250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살인 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이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이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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