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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4.18 2013노266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범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 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9867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는 부러진 우산대로서 그 끝이 날카롭고 재질이 금속으로 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우산의 우산살을 발로 밟아 우산대만을 뽑아낸 후 이를 들고 피해자를 내려치다가 우산대가 부러지자 부러진 우산대의 끝부분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찌른 점, 사람의 목 부위를 날카로운 우산대의 끝부분으로 세게 찌를 경우 식도, 인두, 동맥 등의 손상과 출혈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점, 피해자의 목 부위에 난 상처의 직경이 2cm, 깊이가 약 7cm에 이르며, 동맥분지가 파열되고, 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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