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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3.08.29 2013노20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인죄에서 살인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며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이른바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ㆍ종류ㆍ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도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개새끼 한번 죽어봐라’라고 소리치며 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3회, 배 부위를 2회,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찌른 점, ②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6곳의 자상이 발생하였고 그 중 흉부와 상복부에 난 자상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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