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6.13 2016구합67937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1,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및 감정결과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공공주택사업(B)(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2010. 5. 26. 국토해양부 고시 C, 2011. 10. 13. 국토해양부 고시 D - 사업시행자: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1. 19.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2016. 1. 12. - 수용대상: 이 사건 사업 구역에 위치한 원고 소유의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E 전 24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184,098,000원 - 감정평가법인: 삼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창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8. 25.자 이의재결 - 보상금: 185,000,800원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에이원감정평가법인, 한국감정원(이하 ‘이의재결 감정인들’이라 하고, 위 감정결과를 ‘이의재결 감정결과’라 한다)

라. 감정인 F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을 ‘법원감정인’이라 하고, 감정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 한다) - 법원감정결과: 이 사건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의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 경우 187,782,400원으로, 이 사건 토지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41,997,200원으로 평가함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 감정결과는 다음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잘못 평가한 위법이 있고, 또한 이 사건 토지의 가치를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결과에 따른 정당한 보상금과 이의재결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이 사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