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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308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1. 관세 포탈의 점 세액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과세과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1.경 중국으로부터 LED TV 부분품 2,300개(물품원가 139,699,766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LED TV 부분품은 관세율표상 품목번호가 8529.90-9649호(기본관세율 8%, 한ㆍ중FTA 협정세율 6.4%)임에도 관세율이 낮은 품목번호 8529.90-9990호인 '기타의 부분품(기본관세율 8%, 한ㆍ중FTA 협정세율 0%)‘으로 신고하는 방법으로 관세 8,940,780원 상당을 포탈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0.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6회에 걸쳐 합계 127,689,510원 상당의 관세를 포탈하였다.

2. 관세 부정환급의 점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환급받아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7.경 LED TV 부분품 350개(물품원가 30,523,576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기타의 부분품(기본관세율 8%, 한ㆍ중FTA 협정세율 0%)‘으로 수입신고 한 후 납부한 관세 2,441,880원 상당을 부정환급받기로 마음먹고, 2016. 5. 18.경 위 관세에 대해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6. 11.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55,717,460원 상당의 관세를 부정환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관세포탈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부정환급 수입신고서 및 협정관세 적용 신청서

1. 수사보고(LED TV 부분품 품목분류사례 수집), HS 8529.90-96호 품목분류표, HS 8529.90-9900 분류사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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