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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5 2020구합71117
FTA사후적용신청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물품 수입에 따른 관세 신고 B( 주)( 이하 ‘B’ 라 한다) 는 2019. 1. 18. 미국에서 부탄가스(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를 수입하면서 세율 2%를 적용해 계산한 관세 103,971,800원( 이하 ‘ 이 사건 관세’ 라 한다) 을 피고에게 신고했고, 피고는 같은 날 위 신고를 수리했다.

나. 이 사건 신청 1) 관세법에 따른 관세법인인 원고는 B로부터 의뢰를 받아 2020. 1. 21. B를 대리하여 전산망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하 ‘FTA 특례법’ 이라고 한다) 제 9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물품 수입에 협정 관세( 무관세 )를 적용해 이미 납부한 이 사건 관세 등을 돌려 달라고 신청했다( 이하 ‘ 이 사건 신청’ 이라고 한다).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 2 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 협정 관세" 란 협정에 따라 체약 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제 8 조( 협정 관세의 적용신청 등) ① 협정 관세를 적용 받으려는 자( 이하 " 수입자" 라 한다) 는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에게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 9 조( 협정 관세 사후 적용의 신청) ① 수입신고의 수리 전까지 제 8조에 따른 협정 관세의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 일부터 1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정 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FTA 특례법 제 9조 제 1 항에 규정된 신청기간( 수입신고 수리 일로부터 1년, 이하 ‘ 이 사건 신청기간’ 이라 한다) 이 지난 시점이라 위 신청은 전산망으로 접수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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