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와 피고 B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 B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은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 1 심에서 채택한 증거에 당 심에서 추가로 조사한 증거를 보태어 살펴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쳐 쓰거나, 제 2 항과 같이 판단을 보충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판결 2 쪽 아래에서 3 행, 3 쪽 아래에서 3 행의 각 “ 별지 표 ”를 “ 제 1 심판결 별지 표” 로 각 고쳐 쓴다.
제 1 심판결 2 쪽 마지막 행부터 3쪽 1 행의 “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를 “ 이 사건 아파트” 로 고쳐 쓴다.
보충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대가를 부담하였으므로 피고 C에게 이 사건 아파트 전부 또는 일부 (1 /2 지분 또는 11/56 지분 )를 명의 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법 제 830조 제 1 항에 의하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단독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명의 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므로 그 추정을 번복하기 위하여는 다른 일방 배우자가 실제로 당해 부동산의 대가를 부담하여 그 부동산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때 단순히 다른 일방 배우자가 그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는 무조건 특유재산의 추정을 번복하고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명의 신탁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고, 관련 증거들을 통하여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다른 일방 배우자가 당해 부동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하였는지를 개별적 구체적으로 가려 명의 신탁 여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