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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2.26 2016구합50769
어린이집 원장자격 취소처분 등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한 이중급여 보육료 11,729,780원 반환처분 및 30,000,000원...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주시 B에 있는 C어린이집(이하 ‘C어린이집’이라 한다) 및 강릉시 D에 있는 E유치원(이하 ‘E유치원’이라 한다)을 각 설치ㆍ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6. 30.부터 2015. 9. 15.까지 C어린이집의 원장으로 등록하고 3개월간 총 11,78/29,780원의 원장 급여를 지급받았고, 2015. 3. 1.부터 2015. 9. 15.까지 E유치원의 직원으로 등록하여 7개월간 총 49,0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

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원고의 누리과정 지원금 부정수급 의혹 신고를 받고 2015. 9. 15.경 C어린이집 및 E유치원에 대한 현장실태 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5. 12. 15. 청문을 거쳐 2016. 1. 5.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처분하였다.

처분내역 처분사유 근거법령 제1처분 어린이집 운영정지 1년에 갈음하는 과징금 3,000만 원 부과 피고가 당초 부과한 과징금은 3,600만 원이었으나, 2016. 9. 5. 그 액수를 3,000만 원으로 감액하여 변경처분하였다.

보조금 645만 원 부정수급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제2처분 어린이집 원장 자격 취소 원장 명의 대여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제48조 제3처분 보육료 11,729,780원 반환 어린이집 원장의 겸임금지 위반(원장급여 이중지급)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라 한다) 제21조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 13. 강원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3. 14.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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