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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3 2014고정645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연안자망어선 B(1.73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 18:40경 통영시 인평 항에서 조업차 혼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통영항 항만경계 내인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 서방 약 330m(34-49.985N 128-24.067E)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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