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3.23 2014고정645
개항질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통영 선적 연안자망어선 B(1.73톤) 소유자 겸 선장이다.
누구든지 선박 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어구 등의 설치를 포함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 18:40경 통영시 인평 항에서 조업차 혼자 승선, 출항하여 같은 날 19:00경부터 21:00경까지 통영항 항만경계 내인 통영시 미수동 통영대교 서방 약 330m(34-49.985N 128-24.067E) 인근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어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신고인 전화 진술)
1. 현장채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항질서법 제46조 제2호, 제37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