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3.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3. 10.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목포선적 연안복합어선 B(9.77톤)의 소유자겸 선장이다. 가.
개항질서법위반의 점 개항장내를 출입항하는 선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① 2013. 6. 24. 15:00경 개항장인 목포시 삼정동 소재 목포수협부두에서 통영항으로 운항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같은달 25. 08:00경 개항장내인 통영시 동호항에 입항시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고, ② 2013. 9. 2. 09:00경 통영항 개항장내인 통영시 서호동 부두에서 조업차 출항하여, 전남 거문도 부근해상에서 조업후 같은달
6. 04:30경 개항장내에 위치하는 통영시 동호동에 있는 통영수협 부두에 입항시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기관에 출입항신고를 하지 않았다.
나. 어선법위반의 점 어선 명칭 등의 표시 또는 어선번호판을 은폐변경 또는 제거하고 어선을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2013. 8. 17. 선수 양현 및 선미측에 표기된 선명을 C로 임의변경하여 표기하고 2013. 9. 9.까지 항행 및 조업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항질서법 제46조 제1호, 제5조, 어선법 제44조 제1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