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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8.09 2013고단738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6. 26.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2008.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08. 2. 일자불상경 부산 해운대구 D아파트 상가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의류판매점에서, 당시 피고인과 동거 중이던 F의 친척인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경매 관련 문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요즘 부동산 경매로는 돈 벌기 힘드니까 나에게 돈을 맡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사채로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아주겠다. 필요할 때 미리 말해주면 언제든지 갚아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13. 14:50경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3,640만원을 송금받았다.

2. 2008. 6. 26.경 범행 피고인은 2008. 6. 중순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좋은 경매 물건이 있어서 놓치기 아까우니 마지막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주면 앞의 원금까지 함께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 당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정도로 채무가 많았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의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이 지정한 F 명의의 부산은행 계좌로, 2008. 6. 25. 13:16경 1,000만원을, 2008. 6. 2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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