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8.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8. 8. 9.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고인은 부산 금정구 N이라는 상호로 에어컨판매 및 설치를 하는 업자이다.
(1) 피해자 B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7. 5.경 진주 BM에 있는 피해자 BL 운영의 ‘BN’ 학원 내에서, 피해자에게 “에어컨 설치비용을 주면 2010. 7. 21.까지 에어컨 13대를 설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어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현장이 여러 곳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컨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 B 명의의 부산은행 통장(계좌번호: X)으로 2010. 7. 5. 200만 원, 2010. 7. 7. 1,000만 원, 2010. 7. 13. 200만 원 합계 1,4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BO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경남 고성군 BP 체력단련실에서, 위 발전소 직원인 피해자 BO에게 “에어컨설치비용을 주면 2010. 9. 28.까지 체력단련실에 스탠드 에어컨 40평대 2대를 설치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2010. 6.경부터 자금 부족으로 에어컨 구입대금이 없어 에어컨 배관만 설치하고 에어컨을 설치하지 못한 현장이 여러 곳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직원들 인건비나 다른 현장의 공사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위 에어컨 설치공사를 정상적으로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에어컨 설치비용 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