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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9.11 2013고단1418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공소사실에는 2011. 3. 26. 형 집행을 종료한 피고인의 범죄전력과 2012. 10. 31.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각 기재되어 있으나, 위 2012. 10. 31. 판결이 확정된 죄는 위 2011. 3. 26. 형 집행을 종료한 죄에 관한 판결이 확정(2010. 12. 9.)되기 전에 범한 것이어서 위 2012. 10. 31.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9295 판결 참조), 공소사실 중 위 2012. 10. 31. 판결이 확정된 범죄전력 부분을 삭제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3. 2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과는 내연관계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계룡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에서 피해자에게 “F이 내 소유 오피스텔 6~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 오피스텔을 팔고, 현재 신축 중인 건물을 팔아 자금을 마련하고, 몇 개월 안에 계룡시 G에 있는 H 모텔을 인수하여 네 부모님 명의로 하고 운영을 하면서 수익을 7(피해자의 부모님) 대 3(피고인)으로 나누자, 그러니 진행 중인 건물 신축 공사에 너도 투자해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자로 은행대출금 등의 채무가 수억 원 상당에 이르고, 피해자로부터 공사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위 H 모텔을 인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30. 현금으로 1,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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