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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19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카드연체금 및 각종 대출금 약 1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여 2008. 8. 26.경 울산지방법원에 146,748,359원을 총 채권액으로 하는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09. 1.경 위 회사를 퇴직한 이후 채권 변제계획에 따른 적립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2010. 4. 19. 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09. 3.경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E에게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데, 돈을 좀 빌려주면 11월까지 2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이야기 하였다.

피해자는 피고인이 회사를 퇴직하였지만 퇴직금도 상당히 있을 것이고, 이전에도 아내 몰래 주식관련 일을 하려고 한다며 돈을 빌려간 사실이 있으며, 피고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돈을 빌려주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이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등 부채가 많았고, 자신이 직접 주식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주식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개인적인 생활비로 사용하여야 할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3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6. 18.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8. 13.경 1,000만 원을, 같은 해

9. 8.경 3,000만 원을 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과정에서 자신의 소득을 입증할 자료를 만들기 위하여 전 직장동료인 E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임의로 작성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4.경 울산 소재 불상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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