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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7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3. 18:59 경 네이버 밴드 ‘C' 게시판에 닉네임 ‘D’ (E .F) 명의로 접속한 후,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맞은 사실이 없음에도 자신을 ‘60 대 어르신 ’으로 지칭하면서 “G 씨가 60대의 어른 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4일( 목) 오후 7시께 H2 층 I 집에서 E 자원봉사모임 회의를 마치고 8시 30분에 나왔다.

60대의 어른 신 직장 후배들과 함께 덕 소 역 주변 닭발 집에서 막걸리 한잔하고 있었다.

이후 9 시쯤 G과 J 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개새끼 죽기겠다며,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60대의 어른 신은 따귀와 머리를 얻더 맏고 정신 아 질하면서 핑 돌았다.

직장 후배가 G을 데리고 갔다.

60대의 어른 신 어이없이 폭행 당해 속상한 마음으로 집으로 왔다.

G 이 사람은 60~70 대 어른 신을 섬기고 공경하며,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 달성 위해서는 60대의 어른을 폭행을 통해 그 무엇을 쟁취하겠다는 것이다.

G 이 사람 어떠한 돌발행동하려는 지, 다시 한번 자원봉사모임회의를 합 시다며, K 실장과 L 총무를 통해 문자와 전화 몇 번 왔다.

이후 죽을죄를 젓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사과 한마디 없다.

G 이들이 또다시 60~70 어른 신들에게 욕설과 폭력행위를 한다면 민, 형법으로 처벌할 것이다.

” 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M의 각 법정 진술

1. 네이버 밴드 캡 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제 70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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