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185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2016. 2. 4. 20:30경 남양주시 와부읍에 있는 닭발집에서 ‘C’이라는 봉사단체의 회식 도중 회장인 D과 다툴 당시 피해자 E는 현장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2016. 2. 23. 18:59경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C’의 네이버 밴드에 닉네임 ‘F’으로 접속하여 “D씨가 60대의 어르신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러니까 지난 4일(목) 오후 7시께 G건물 2층 H식당에서 I역 무료급식소 자원봉사모임 회의를 마치고 8시 30분에 나왔다. 60대의 어르신 직장후배들과 함께 J역 주변 닭발집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있었다. 이후 9시쯤 D과 E 이들이 이곳으로 찾아왔다. 그리고 이 개새끼 죽이겠다며 욕설하면서 달려들었다. 60대의 어르신은 따귀와 머리를 얻어맞고 정신아질하면서 핑돌았다 (후략)”라는 내용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한 글을 게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게시글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2항,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