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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5 2015구합2605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310,8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2016. 10.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문화재보호사업(B 문화재보호구역 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13. 7. 10. 문화재청 고시 C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보상금내역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합계 259,062,700원(구체적 내역은 별지 보상금내역 중 [수용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2. 6. - 감정평가법인 : 가람감정평가법인, 두요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이라 한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0.자 이의재결 - 재결내용 :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을 별지 보상금내역 중 [이의재결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3,468,31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써브감정평가법인,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이하 ‘이의재결감정’이라 한다)

라.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보상금을 별지 보상금내역 중 [법원감정 평가액]란 기재와 같이 합계 265,779,120원으로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수용재결감정 및 이의재결감정은, 이 사건 수용목적물 중 수원시 팔달구 E 중 7㎡(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의 평가액을 동일 토지 평가액의 1/3 이내로 평가하여 위법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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