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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5구합53811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2,576,000원, 원고 B에게 19,791,000원, 원고 부천농업협동조합에게 17,719,000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부천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F 확장공사] - 사업시행인가 고시: 2014. 12. 1. 부천시 고시 G, 2015. 2. 9. 부천시 고시 H - 사업시행자: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16.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재결’) - 수용개시일: 2015. 11. 26. - 수용대상: 부천시 소사구 소재 별지1 감정결과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통틀어 ‘이 사건 수용목적물’이라고 한다) - 손실보상금: 별지1 감정결과표 중 ‘수용재결 보상액 합계’란 기재 각 돈과 같다.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람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다만, 위 각 재결감정기관은 별지1 감정결과표 기재 각 현황 도로(이하 ‘이 사건 각 현황 도로’라고 한다

)가 ‘사실상의 사도’임을 전제로 그 가액을 평가하였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 감정내용: 이 사건 수용목적물에 대한 보상금을 별지1 감정결과표 중 ‘법원감정액’란 기재와 같이 평가(이하 위 감정촉탁결과를 ‘법원감정결과’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6 내지 8,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재결감정결과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 재결감정결과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 재결감정기관들은 개별적인 가격형성요인에 대한 비교표준지와의 비교평가 등을 잘못함으로써 이 사건 수용목적물의 감정평가액을 시가보다 낮게 산정하였다

(원고들의 공통 주장). (2) 이 사건 각 현황 도로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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