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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30 2013고단433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월 말경 남양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50만 원 상당의 F 에쿠스VL450 승용차를 무상으로 빌려 타기로 하고 위 에쿠스 승용차를 건네받아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3. 21. 위 D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리인 G과 우선 위 에쿠스 승용차의 남은 할부금 2,945,602원의 채무를 피고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피고인이 양수받기로 약속하고, G으로부터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 변경에 필요한 위 에쿠스 승용차 차량등록증 원본, 피해자 인감도장의 인감증명서, 피해자 인감도장이 날인된 자동차양도증명서 등 서류를 건네받아 피고인이 위 에쿠스 승용차 할부금 채무를 승계할 때까지 보관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3. 6. 21. 남양주시 H에 있는 I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할부금 채무를 승계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있음을 기화로 위 행정사 직원인 J에게 위와 같은 서류를 건네주며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변경 업무를 위임하여, 위 J이 같은 날 남양주시 지금동에 있는 남양주시차량등록사업소에서 위 에쿠스 승용차의 명의를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K 명의로 이전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의 차량을 교부받아 그 소유권을 피고인 앞으로 이전하였다는 취지의 진술)

1. 증인 G, E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자동차등록증, 자동차양도증명서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 및 집유결격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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