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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2 2014고단924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 D, E을 각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피고인 A은 2013. 4. 초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영업용 화물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등록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대포차량 등록업자로 소개받은 피고인 B에게 차량을 대포차량으로 등록하여 달라고 제안하였고, 행정사 사무실에 근무하며 차량 명의이전 업무 등을 담당하여 온 피고인 B는 대당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는 조건으로 이를 승낙하였다.

위와 같은 범행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은 2013. 5. 6.경 피고인 B에게 J 등 화물차량 7대의 명의이전에 필요한 서류와 수수료를 교부하였고, 피고인 B는 그 시경 위 7대 차량을 (주)K이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K이 양도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주)K이 이전등록에 필요한 절차를 행정사 사무실에 위임하였다는 내용의 위임장, 한국로지스풀(주)이 (주)K에 위 차량들을 매도하였다는 자동차양도증명서 등을 임의로 작성한 후 위 천안동남구청에 제출하여 위 차량들이 각 (주)K 소유로 변경등록되었다는 내용의 소유권이전등록을 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2013. 5. 20 수사검사는 공소장에서 피고인 A이 2013. 5. 16.경 등록 서류를 교부하여, 2013. 5. 20.경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8 내지 14번의 화물차량을 등록한 것으로 기소하였고, 공판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순번 8 내지 14번의 등록일시가 2013. 5. 16.경인 것으로 구두로 공소장변경하였으나, 자동차등록원부, 피고인 A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은 2013. 5. 20.경 피고인 B에게 등록 서류를 교부하여, 같은 날 화물차 7대의 소유자가 ㈜K으로 변경등록되었는바, 공소장 및 위 공소장변경은 모두 착오에 기한 것임이 명백하고, 피고인들에게 특별히 불이익하지 않아, 직권으로 2013. 5. 20.로 인정한다. .

경 화물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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