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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30 2017나74894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D 대 1,911㎡에 관하여 1988.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의 소유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는데, 이는 1996. 11. 25.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5. 12.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

3)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정화조를,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 계단을,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에 식재된 나무를, 별지 도면 표시 50,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로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 경위 1) 피고는 그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1996. 3. 이전부터 2013. 12.경까지 하남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왔다.

2) 이러한 사용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측량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위임을 받은 M은 2016. 7. 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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