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3/11 지분에 관하여 2013. 11.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15. 4.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하남시 D 대 1,911㎡에 관하여 1988. 4. 2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의 소유 토지 지상에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 경사지붕 단층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 있는데, 이는 1996. 11. 25. L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2004. 5. 12. 피고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하였다.
3) 피고는 별지 도면 표시 12, 13, 14, 15, 1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 정화조를, 별지 도면 표시 16, 17, 18, 19, 20, 21, 22, 23,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6㎡ 계단을,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27, 2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4㎡에 식재된 나무를, 별지 도면 표시 50, 5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로등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나. 당사자 사이의 분쟁 경위 1) 피고는 그 소유 토지 지상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거나 그 건물을 이용하기 위하여 인접한 토지인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피고는 1996. 3. 이전부터 2013. 12.경까지 하남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사용하여 왔다.
2) 이러한 사용과정에서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토지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시도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고가 측량을 거부하는 등 분쟁이 발생하였다. 3) 원고의 위임을 받은 M은 2016. 7. 6.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