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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03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원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번복된 점을 들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였으나, 피해자의 진술은 그 피해 경위 및 내용에 관한 핵심적인 부분에서 구체적이고 일관된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6. 1. 5. 자 범행과 관련하여, 원심 법정에서 ‘ 피고인이 자위행위까지 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고, “ 바바리 맨을 보고 인터뷰를 해야 한다.

” 는 말을 듣고 피고인의 알몸을 잠시 보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

분명히 알몸만 보여준다고 바바리 맨 이야기만 하였지 자위행위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갑자기 자위행위를 했고 그 때 순간 당황스러웠으나 피고인이 화장실 칸 안에서 출입구 쪽을 막아서고 있어 즉시 피할 수 없었다.

그런 요구를 하였지만 무섭기도 하고 그런 공간에 단 둘이 있는 것이 무섭기도 하고 그래서 말을 못했다.

’라고 명확하게 진술하였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 시 ‘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는 것을 봐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이 자위하는 것을 보았다.

’ 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 바바리 맨’ 이야기에 관하여 일부 혼동한 것일 수 있다.

또 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2016. 1. 25. 자 범행과 관련하여, ‘ 피고인에게 사전에 “ 자위행위를 해 주겠다.

” 고 동의한 사실이 전혀 없고,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팔을 끌어 자위행위를 해 주도록 강제한 것이지 자신이 임의로 해 준 것은 아니다.

’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이처럼 피해자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고, 위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할 것임에도, 피고인의 변명만을 받아들여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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