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21.04.01 2020노28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나머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4. 20. 16:07 경부터 17:05 경까지 사이에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에서 그 곳 사장의 부탁으로 기계실 일을 봐주면서, 이전에 D에서 몇 번 마주친 적이 있는 피해자 E( 가명, 여, 17세) 이 친구들과 그곳에 놀러오자, 피해자가 정수기 앞에서 물을 마실 때 피해자에게 다가가 “ 너 나 알지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말을 걸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손으로 배 부위를 스치듯이 만졌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볼링장 내 화장실에 다녀온 피해자와 화장실 앞에서 마주치자 손으로 화장실을 가리키며 화장실 쪽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밀어 화장실 칸 안쪽까지 들어가게 한 후 피해자의 앞에서 바지 지퍼를 풀면서 “ 빨아 주라, 내 거 빨아 주라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지적 장애를 가지고 있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방법 등에 관한 법리를 자세히 설시한 다음,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경찰 조사 당시 진술이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② 피해자의 신고 경위에 의심스러운 사정은 보이지 않고, 피해자가 처음 본 피고인을 음해하여 허위 사실을 진술한 만한 특별한 이유나 동기를 찾을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볼링장 내ㆍ외부의 각 CCTV 영상이 피해자의 진술에 일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 자를 위력으로 추행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