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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4459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6.부터 2015. 11. 1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명시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2011. 11. 8. 원고 및 주식회사 공정씨앤에이(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원고에게 위임하기로 하는 내용 등으로 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임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피고가 소유관리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전용공용부분 및 부속시설에 대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주택법령상의 하자보수보증금 및 (입주자들로부터 양수받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리와 합의종결과 관련하여 사전 하자조사, 소제기, 합의, 조정, 화해사무 및 감정소송업무에 필요한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하고, 원고와 소외 회사는 맡은 바 업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히 처리하여 원만하게 하자보수를 종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착수금) 위임사무의 착수금은 3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며, 피고는 계약 후 5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4조(소송제반 비용) 본 계약상의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소송제반비용(인지대, 송달료, 법원검증 및 감정료, 기록복사비용, 출장여비, 강제집행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원고가 선 부담(대여)하기로 하며, 원고가 선 부담한 소송제반비용은 승소금(가집행금 포함) 등에서 우선 공제하고 전부패소 및 승소금이 소송제반비용에 미달하는 경우 원고는 소송제반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하지 않는다.

제6조(성공보수) ① 피고는 합의금 또는 조정화해판결 등 이 건 소송을 통하여 얻은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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