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545,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28.부터 2014. 5.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광주 광산구 A 아파트 14개동 1,10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피고는 변호사이다.
나. 관련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2003. 9. 18. 변호사인 C(D 법률사무소 운영)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2004. 7. 6.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인 대한주택공사(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합병되었는바, 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를 상대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관련 사건’이라 한다
). 2) 관련 사건 1심은 2009. 2. 5.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1,212,307,577원과 이에 대하여 2004. 7. 15.부터 2009. 2.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원고는 위 판결의 가집행선고에 기하여 2009. 2. 20.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0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받아 그 중 301,558,590원(성공보수금 2억 원 대납한 소송비용 101,558,590원)을 C에게 지급하였다. 4)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하였는데, 관련 사건 항소심은 2010. 9. 15. ‘제1심 판결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1. 1. 11. 피고와 법률사무처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위임계약서
1. 갑(원고)은 이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을 을(피고)에게 위임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