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4845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단독으로 고의사고를 낸 후 피고인들간에 추돌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사고접수함으로써 합의금 및 차량수리비 명목의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공모한 후, 2018. 12. 29.경 수원시 팔달구 지동 이하불상 골목에서 C 그랜져 렌터카를 운전하여 그 후미로 골목 벽을 들이받아 차량이 파손되는 고의 사고를 야기하였고, 가해자 역할을 맡은 피고인 B은 같은 날 자신이 대여받아 운행하는 D QM3 렌터카 대여업체 직원을 통해 E조합에 '2018. 12. 28. 평택시 F에서 D QM3 렌터카를 운전하고 우회전 차선 주행 중 앞차(C 그랜져 렌터카)가 정차하면서 후미추돌사고를 냈다

'는 내용으로 허위 사고접수를 하였고, 피해차량 동승자 역할을 하기로 공모한 사건외 G(같은 날 기소유예)는 C 그랜져 렌터카에 동승하여 가다가 위 사고를 당해 상해를 입은 것처럼 허위 진술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허위 사고 접수 및 허위 피해진술을 통해 피해자 E조합을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8. 피고인 A과 위 G에 대한 대인합의금 명목으로 1,580,000원, 2019. 1. 22. C 그렌져 렌트카 수리비 명목으로 1,854,800원 합계 3,434,80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사고내용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1. 사건관련사진,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차적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피고인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