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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1680
공갈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 B은 2016. 8. 23. 전주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7. 9.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공소장에는 이 부분 기재가 없지만, 증거로 피고인 A, B에 대한 판결문이 제출되어 증거조사가 이루어졌고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이 적용되므로 범죄사실에 추가한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1680』- 피고인들 피고인 B은 2015. 9. 말경부터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I 렌터카( 현재는 J 렌터카) 전주 지점에서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렌터카 사무실의 관리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A은 2015. 12. 23.부터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렌터카 세차 및 손님 응대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고, 피고인 C는 실질적으로 위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을 총괄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들은 2015. 12. 말경 위 I 렌터카 사무실에서, 손님들이 렌터카를 빌려 갈 당시 렌터카의 앞뒤 범퍼 밑 부분, 문 아래쪽 발판, 앞 쪽 안개 등 부분 등에 있는 흠집은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C는 피고인 A과 피고인 B에게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렌터카를 반납하러 온 손님들 로부터 수리비 및 휴차비를 받아 내라고 지시하고, 그에 따라 피고인 A은 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은 흠집에 대한 책임을 지라는 욕설을 하거나 윽박을 지르는 방법으로 겁을 주어 위 손님들 로부터 수리비 및 휴 차료 명목의 돈을 교부 받아 갈취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와 같이 갈취한 돈을 받아 위 I 렌터카 사무실의 운영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2015. 12. 26. 13:00 경 위 렌터카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K 쏘나타 승용차를 반납하러 온 피해자 L(20 세 )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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