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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5.11 2017도36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업무상 배임의 점 및 사기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이 정한 이득 액, 업무상 배임죄와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 A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피고인 B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과 제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배 임) 의 점,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의 점, 피해자 BW, AR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사문서 위조의 점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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