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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4.09 2020도12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방조범의 고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F의 법인카드 사용에 관한 업무상배임, 묘지 제수비용 등에 관한 업무상횡령, 업무방해 부분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죄나 업무상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성, 보관자의 지위, 불법영득의 의사, 업무상배임죄에서의 타인의 사무처리자, 배임행위, 손해액 산정, 업무방해죄에서의 위계 및 공동정범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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