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619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현금 인출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받는 역할을, 피고인 A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B, G, H, I, J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B, G, H, I, J 등은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과 G, H, I, J 등의 공모 범행

가.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1. 11.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K에게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 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 3,000만 원에 대하여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을 붙잡고 있었던 사실도 없었다.

결국 위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L 명의의 농협 계좌(M)로 1,100만 원을 송금받고, 피고인 A은 G에게 지시하여 같은 날 10:3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체크카드로 위 돈을 인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성명불상자, G, H, I, J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1,100만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6. 2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