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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사기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고 C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받을 수 있는 대포통장 및 피해금액을 인출할 인출책을 모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감시하는 역할을, C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D, E, F, G, H 등 인출책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D, E, F, G, H은 대포통장을 모집하고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을 인출하는 역할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2012. 11. 28. 09:3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I(여, 73세)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J 명의 농협 계좌(K)로 1,1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3.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2,786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그 과정에서 C에게 대포통장 모집 및 위 피해금액을 인출하도록 지시하고 C, D, E, F, G, H 등이 피해금액을 제대로 인출하는지 감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및 C, D, E, F, G, 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매체를 양수하여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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