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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9 2020고단416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피싱’) 조직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는 기망책, 관리책, 현금수거책 등으로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기망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검찰 및 수사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융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다

거나 가족이 위험에 빠진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보내라는 등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현금을 전달하게 하고, 관리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피해자의 현금을 받아 이를 전달할 C 등 현금수거책을 모집하고, 피고인 B은 2019. 7. 초경 중국에 있는 관리책인 후배 일명 ‘D’로부터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면서 위챗으로 지시를 받은 후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기로 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나를 도와 돈(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전달받아 중국으로 송금해 주자’라는 제의를 받고 승낙하면서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피고인 B과 함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을 하기로 하여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과 피고인들은 순차로 공모하였다.

보이스피싱 기망책인 성명불상자는 2019. 8. 7. 10: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실제로는 피해자의 아들이 보증을 선 사실이 없거니와 아들을 데리고 있지 않음에도 “아들이 친구 빚 3,000만 원을 보증을 섰는데, 돈을 갚지 못하면 지금 우리가 데리고 있는 아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현금수거책인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50경 위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장소인 서울 서대문구 F에 있는 G교회 주차장에서 현금 2,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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