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550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결된 국내 총책인 C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담당한 사람이다.

위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국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또는 수사기관을 빙자하여 현금을 송금 받는 역할을, C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할 렌트카를 확보하고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의 연락을 받아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을 이용하여 피고인 등에게 현금을 인출하도록 지시하는 역할을, 피고인, D, E, F 등은 C의 지시에 따라 현금이 송금되는 즉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C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2012. 11. 28. 09:3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아들을 붙잡고 있으니 돈을 갚아라, 아들의 친구가 3,000만 원을 빌려갔는데 아들이 그에 대한 보증을 섰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의 아들은 위 3,0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선 사실이 없었고, 성명불상자가 피해자의 아들과 함께 있었던 사실이 없었다.

결국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H 명의의 농협 계좌로 1,1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0:39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에 있는 국민은행 서잠실지점에서 C의 지시를 받고 위 돈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자의 금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11.경까지 별지 사기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3,286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