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6070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