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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25090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018,210원 및 이에 대한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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