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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14 2020가단2400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가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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