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27335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50,23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미지급 임대료 2,050,230원은 2018. 7. 16.부터 2019. 10. 31.까지 임대료 1,965,280원과 연체료 84,950원을 합한 금액이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인도를 거부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변론종결일 이후 발생하는 부당이득금을 미리 청구할 필요도 있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