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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8 2020고정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1. 7. 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 2020. 7. 5. 06:5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옥 포 매립지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동 종 전과 2회 있으나 비교적 오래 전의 것이고, ‘23 :00 경 대리 운전을 호출하고 차에서 잠이 들었다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판시와 같이 운전하게 되었다’ 는 피고인 진술과 인정되는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비추어 이 사건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인정되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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