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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6.14 2016고단4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2. 10. 창원 중부 경찰서에, 2008. 12. 7. 창원 서부 경찰서에 각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각 단속되어 2009. 7. 2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과 4회 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23:1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진주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뚜 레 쥬 르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이 대여 받아 사용 중이 던 F K9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4. 1. 23:10 경 위 E 주점 근처 주차장에서 A과 함께 술을 마신 다음 인근에 있는 노래방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대리 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기다리는데 대리 운전 기사의 도착이 지연되던 중 A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노래방으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A에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위 승용차의 열쇠를 건네준 다음 위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여 A이 위와 같은 음주 운전을 할 수 있게 돕는 방법으로 A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범행을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 조 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피고인 B :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조 제 1 항, 벌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B)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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