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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2.03 2020고정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13.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3. 15:10 경 거제시 B에 있는 C 병원에서부터 같은 시 장 평동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3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낮은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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