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1.01.19 2020고단1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자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06:30 거제시 B 아파트에서부터 거제시 장 평동에 있는 계룡산 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숙취 운전) 와 당시 음주 수치, 피고 인의 종전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경제사정과 가족관계 등을 비롯한 제반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