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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1.20 2020노1504
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을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스럽다고 본 사정들은 원심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추정적으로 판단한 것이거나 이 사건 강간 범행 이전 또는 이후의 사정들을 근거로 한 것이어서 강간 범행에 대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피해자가 용돈 30만 원을 받기 위하여 허위로 피고인을 고소할 이유가 없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폰서 관계에 있지도 않으며, F이 112에 허위로 범죄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고, 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스폰서 관계로 만나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진 것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판단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에,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취지 및 정신을 함께 고려해 보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제1심의 판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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