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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3. 9. 26. 서울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5. 7. 3. 서울 고등법원에서 업무상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6. 11.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 12. 경 수원시 영통 구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 자신이 E 교회 명의로 경기도 파주시 F 외 6 필지 17,003㎡(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함 )에서 장 묘단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인 G 과 사이에 위 토지에서 자신이 위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협의를 하고 그 동의를 다 받아 놨다.

우선 사업자금 3,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그 돈을 토지 주인에게 제공하고 이 사건 토지 중 F 등 1,010㎡ (306 평) 부분을 우선 제공받아 개발한 후, 분양 수익금을 배분해 주겠다’ 고 설명하고, ‘G 과 토지매매여부에 관해 여러 차례 협의하여 이미 개발 취지를 공유하고 있으며, 당사에서 매 수시 이전절차에는 전혀 문제가 없음’, ‘ 장 묘단지 개발 시 인허가의 문제점 : 없음( 파주시 청 담당부처 확인 필)’ 등의 내용이 기재된 2015. 12. 1. 자 장 묘단지 조성 사업 계획서를 제시하여 피해자가 그 설명을 믿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토지 소유자 G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이 장 묘단지 개발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동의를 받거나 그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고, 파주 시청 담당부서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확정적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개발 인허가를 받는 것이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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