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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2011. 10. 12. 선고 2011구합1964 판결
[중학교입학자격검정고시응시제한처분취소] 항소[각공2011하,1510]
판시사항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재학하다가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관리되던 갑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규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만 12세 이상인 자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2011년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시행계획을 공고함에 따라,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가 1년간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던 갑이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대전광역시 교육감에게서 반려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의무교육에 관한 헌법 제31조 제2항 , 제3항 ,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 ‘초·중등교육법’ 제12조 , 제13조 와 취학의무에 관한 ‘초·중등교육법’ 제13조 를 근거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고,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으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방법 면에서도 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중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피고

대전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한밭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박주봉)

변론종결

2011. 8. 24.

주문

1. 피고가 2011. 4. 15. 원고에 대하여 한 중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응시제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8. 7.생으로, 만 5세가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인 2007. 4. 1. 충북 옥천군 (이하 생략) 소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구리시 (이하 생략) 소재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서 4학년 1학기까지 재학하다가, 2010. 9. 27. ○○초등학교장으로부터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4조 ,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8조 , 제29조 에 의하여 1년간(2010. 9. 24.∼2011. 9. 24.) 취학의무를 유예받아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되었던 자이다.

나. 피고는 2004. 5. 12. 대전광역시 교육규칙 제402호로 개정된 대전광역시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이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4조에 근거하여, 2011. 3. 25.경 2011년도 제1회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중입검정고시’라고만 한다)의 시행계획을 공고하였는데, 그 대략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본문내 포함된 표
1. 시행일: 2011. 5. 14.
2.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1. 4. 11.∼2011. 4. 15.
3. 응시자격
가. 2011. 3. 1.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1999. 3. 1. 이전 출생)인 자로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 단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 중인 자는 응시할 수 없음.
나. 초등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중 만 12세 이상인 자로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9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다. 원고는 위 공고에 따라 2011. 4. 11. 피고에게 중입검정고시 응시원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1. 4. 15. 원고가 만 9세에 불과하여 응시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응시원서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제14조 중 만 12세 이상으로 응시연령을 제한한 부분(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이를 근거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가)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은 시행령 제96조 제2항 에 따라 중입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상위법령인 법 제43조 , 시행령 제96조 중 어느 조항에서도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 제한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거나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위임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

나)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이하 ‘고입검정고시’라 한다)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규정한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교육과학기술부령) 제5조의2 에 의하면 고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이 제한되지 않는데, 이 사건 규정은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에 관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하지도 않은 자와 초등학교에 입학한 후 취학의무를 면제 및 유예받은 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만 12세’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제한하고 있다. 또한 법 제13조 제1항 에 의하여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는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는 반면, 중입검정고시에 합격하여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중입검정고시의 기준일 당시에 만 12세가 되지 아니하면 이 사건 규정에 의하여 중입검정고시 응시 자격조차 주어지지 않아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는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 중 만 12세 미만인 자들을 고입검정고시에 응시하려고 하는 자들이나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중학교에 진학하는 자들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규정은 헌법 제11조 에서 정한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다) 의무교육대상자는 헌법 제31조 제1항 에 의하여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을 뿐이고, 이들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는 헌법 제31조 제2항 에 의하여 그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결국 보호자가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그 결과로 자녀가 의무교육을 받게 되는 것일 뿐, 원고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을 의무는 없다. 또한 초등교육제도가 기본적으로 학교교육을 통하여 실현되고 있기는 하지만, 교육기본법에서 학습권을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제3조 )로 규정하고 있는 점, 학습권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제도로 학교교육( 제9조 ), 사회교육( 제10조 )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학교교육만이 초등교육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취학의 의무 또한 형식적으로 학교에 출석시켜야 하는 의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녀야 하는 연령인 만 12세 미만인 자들이 초등학교에서 학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이들의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한 이 사건 규정은 교육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법교육기본법 각 규정 취지에 반하는 규정이다.

라) 이 사건 규정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에서 정한 규제법정주의에 위반되고, 규제의 필요성 및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또한 인정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조 에서 정한 규제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2) 피고의 주장

교육기본법 제8조 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라 법 제12조 제1항 은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시설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법 제13조 는 구체적인 연령을 명시하면서 취학의무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교육기본법 제8조 소정의 ‘의무교육’은 단순한 지식의 전달만이 아니라 전 인격적인 교육으로서의 학교교육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하여 만 12세 미만의 아동들에 대한 초등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의무교육제도의 본질을 살려야 한다. 여기에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사람에게 보충적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을 뿐 의무교육 대상 연령이면서도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하고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가 아닌 점, 초등학교 취학의무가 유예된 자가 다른 학생들과 동일한 연령에 중학교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 , 시행령 제29조 각 규정에 의하여 학습능력을 평가받아 그에 따른 학년을 정하여 취학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규정은 법 제13조 , 시행령 제96조 제2항 에 따라 전국의 16개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된 것인 점 등 여러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규정은 위임의 근거가 없다거나 평등의 원칙, 교육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법교육기본법의 각 규정, 행정규제기본법의 각 규정 등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아무런 위법이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응시연령 제한의 근거가 있는지 여부

가) 문제점

(1)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은 법 제43조 제2항 , 시행령 제96조 제2항 의 순차적인 위임에 따라 중입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면서(제1조), 중입검정고시의 공고, 고시과목, 출제방법 및 정도, 합격자에 대한 학력 인정, 응시자격 등에 관하여 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주체 내부만이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관계에서도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강학상 법규명령, 그중에서도 상위법령이 위임한 범위 안에서는 본래 상위법령으로써 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할 수 있는 위임명령에 해당한다.

(2) 그런데 위임명령은 법률이나 상위명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한 개별적인 위임이 있을 때에 가능하고, 여기에서 구체적인 위임의 범위는 일률적 기준을 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이나 상위명령으로부터 위임명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하나, 이 경우 그 예측가능성의 유무는 당해 위임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위임조항이 속한 법률이나 상위명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당해 위임조항의 규정형식과 내용 및 관련 법규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1두5651 판결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두760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법 및 그 시행령의 전반적인 체계와 취지·목적, 각 규정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그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는 사항만을 규정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지므로, 위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아래에서 본다.

나) 의무교육에 관한 제반 규정을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헌법 제31조 제2항 , 제3항 은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은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법 제12조 는 “국가는 교육기본법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의무교육대상자 전원을 취학시키는 데 필요한 초등학교 및 중학교, 특수학교 등의 설립·경영, 시설의 확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제13조 에서 모든 국민은 기본적으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함을, 또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만 15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함을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을 유기적·종합적으로 해석해 보면, 헌법 제31조 에서 정한 무상의 의무교육, 즉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은 교육기본법 제8조 에서의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미하고, 이러한 의무교육은 단순히 ‘6년’ 및 ‘3년’이라는 기간을 충족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교육이 필요한 시기, 즉 아동의 신체, 지능, 정서, 심리발달 단계에 따른 일정한 학령(학령)에 그 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필요로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헌법 제31조 제6항 , 교육기본법 제9조 제1항 , 법 제2조 , 제12조 제13조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이 의무교육기간 및 의무교육학령을 그 구성요소로 하는 의무교육은 기본적으로 6년의 초등교육의 경우에는 초등학교, 3년의 중등교육의 경우에는 중학교를 통한 학교교육으로써 시행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의 원칙적인 실현수단이 된다.

(2) 그런데 법 제38조 , 제41조 에 의하면, 초등학교는 국민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는 초등학교에서 받은 교육의 기초 위에 중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에 달하기만 하면 별다른 수학능력(수학능력)이 요구되지 않으나,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능력’이라는 일정한 수학능력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법 제43조 제1항 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를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의 경우에는 그 졸업사실만으로도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수학능력이 갖추어졌다고 간주하지만, 그렇지 않은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에 의하여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수학능력이 갖추어졌는지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법자의 의사가 표현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에 따라 시행령 제96조 제1항 제1호 에서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로 중입검정고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96조 제2항 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 제11조, 제12조, 제17조 등에서 중입검정고시는 초등학교 졸업 정도의 지식과 그 응용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정도의 객관식 필기시험으로 하고, 고시 과목은 국어, 사회, 수학, 과학 등 필수과목과 도덕, 체육, 음악, 미술, 실과, 영어 중 2과목의 선택과목으로 하며, 고시 합격의 기준은 각 과목을 100점 만점으로 하여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중입검정고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초등학교를 졸업할 수 없는 자들에게 상급학교인 중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정규 학교제도에 대한 보완 장치로 시행되는 제도로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자가 아닌 자 중 ‘중등교육을 받기 위한 기초가 되는 능력’, 즉 중등교육의 교과내용을 이해하고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정도의 학력(학력)을 갖춘 자를 선별하기 위하기 일정한 과목에 관한 이해력 및 응용력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의무교육의 실현수단으로서의 학교교육 중에서도 중등교육을 담당하는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학력을 검증하기 위한 데 그 제도적 취지가 있으므로, 중입검정고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중학교에서 수학(수학)할 수 있는 능력, 즉 학력을 검증하기 위한 사항을 넘어서서 의무교육의 구성요소로서의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 및 의무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사항까지 규정할 것까지 예상할 수는 없다.

(4) 이처럼 학교교육은 의무교육의 원칙적인 실현수단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 의무교육과 동일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중입검정고시제도는 학교교육을 받기 위한 입학자격으로서의 ‘학력’ 검증에 관한 제도인 점, 따라서 의무교육기간, 의무교육학령 및 의무교육의 정상화에 관한 사항은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규정할 것으로 예정된 사항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상위법령에서의 의무교육에 관한 제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취학의무에 관한 법 제13조 를 근거로 할 수 있는지 여부

(1) 이 사건 규정에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자 중 ‘학년 초(3월 1일)를 기준으로 만 12세 이상인 자’, 시행령 제2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 중 ‘만 12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만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 제13조 (취학의무)의 규정에서 기본적으로 만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부터 만 12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아동을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2)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학교교육이 의무교육의 기본적인 실현수단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사유로 학교를 통하여 초등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자들에게 일정한 수학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이미 그 응시자들이 ‘학교교육을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학교교육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인 법 제13조 (취학의무)상의 연령을 근거로 하여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모순되는 점, ② 중입검정고시제도는 초등학교를 ‘졸업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가 아니라, 중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자격에 관한 제도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취학의무에 관한 법 제13조 중 초등학교의 취학의무 연령에 관한 부분을 근거로 하여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 없는 점, ③ 법 제13조 제3항 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한 학년의 다음 학년 초부터 만 15세(만 5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4세, 만 7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에 입학한 자의 경우에는 만 16세,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뺀 연령, 출석일수의 부족 등으로 진급 또는 졸업하지 못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연수를 더한 연령)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2월 말까지 아동을 중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고 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곧바로 중학교에 입학하는 자를 전제로 중학교 취학의무의 시기(시기) 및 종기(종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을 뿐,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였으나 다만 중입검정고시 등으로 인하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학력을 인정받게 된 자의 중학교 취학의무의 시기 및 종기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취학의무에 관한 법 제13조 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에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제한할 수도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검정고시 규칙의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과 법 및 시행령으로부터 이 사건 규정의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상위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아무런 근거 없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방법의 타당성 여부

가) 피고는, 만 12세 미만인 아동은 원칙적으로 초등학교에 취학 및 재학해야 하는 자이므로 초등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사건 규정과 같이 응시연령을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고, 연령을 근거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자격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의도적으로 초등학교 취학의무를 유예받거나 면제받아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조기 진학만을 노리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위와 같은 악용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과연 피고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한지에 관하여 본다.

나) 살피건대 관계 법령에 비추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법 제13조 소정의 취학의무는 법 제14조 , 시행령 제28조 각 규정에 의하여 질병·발육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무교육대상자의 보호자의 신청으로 당해 학교장의 결정에 의하여 면제되거나 유예될 수 있는바, 질병 등으로 취학의무가 면제된 자의 경우에는 어차피 학교에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학교를 다닌 자들과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는 증명만이 필요한 경우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이처럼 조기 진학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부득이한 경우까지 단순히 연령만을 이유로 학년 초인 3월 1일을 기준으로 만 12세가 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응시기회 자체를 박탈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점, ② 시행령 제28조 제4항 , 제29조 각 규정에 의하면 취학의무의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다시 이를 유예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당해 학교장은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자 중 입학 이후 유예받은 자에 대하여는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원 외로 학적을 관리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입학 이후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아동의 경우 실질적으로 초등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정원 외로 학적이 관리됨에도, 취학의무를 반복하여 유예받거나 유예기간을 연장받는 방법으로 중입검정고시 기준일(이 사건 규정 중 이 사건 규칙 제14조 제2호에서는 초등학교 재학생 중 학적이 정원 외로 관리되는 자에 대하여 ‘만 12세’의 구체적인 기준일이 언제인지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지도 아니하다) 당시 만 12세 이상이 되는 시기에 달하기만 하면 실질적으로 초등학교를 다닌 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중입검정고시를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이에 합격하는 경우에는 중학교 입학자격이 인정되므로, 결국 취학의무가 유예된 상태에서, 즉 6년의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일부 생략한 상태에서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바, 이는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규정의 목적에 명백히 어긋나는 결과인 점, ③ 또한 이 사건 규정에 의하면, 만 7세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한 아동과 만 5세가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한 아동이 각 동일한 연도에 입학하여 동일한 학년에 재학 중 취학의무를 유예받은 경우,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연령이 일률적으로 만 12세 이상인 관계로 전자가 후자보다 입학 후 약 2년 먼저 중입검정고시 응시자격을 부여받게 되는바, 이처럼 각 아동이 초등학교에서 동일한 기간 동안 재학하였음에도 단지 서로 다른 연령에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입검정고시에 응시할 수 있는 시기가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기도 하는 점, ④ 법 제13조 에서 초등학교의 입학 시기와 졸업 시기에 관하여 기본적으로 연령을 기준으로 규정하면서도, 원칙적으로 ‘6년’의 초등교육 의무교육 기간을 전제로 하여 그 입학 및 졸업 연령을 구별하여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조기진급과 조기졸업 및 출석일수 부족 등)에는 입학 연령이 동일하더라도 위 ‘6년’의 기간이 단축 또는 연장되어 졸업 연령이 달라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아가 형성되고 인성이 함양되는 시기인 일정 연령에 의무교육인 초등교육을 그 원칙적인 실현수단인 학교교육으로써 이수하도록 하되,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초등학교교육의 시기 및 종기가 탄력적으로 될 수 있음을 전제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한바, 이 사건 규정에서 의무교육의 정상화를 꾀한다는 이유만으로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획일적으로 제한한 것은 위와 같이 의무교육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아동의 개별적인 능력 차이를 고려하도록 한 입법자의 의사에 명백히 반하는 점, ⑤ 피고의 주장과 같이 취학의무의 면제·유예를 받아 초등학교 과정을 실질적으로 생략하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취학의무의 면제·유예 요건을 강화하거나 취학의무를 면제·유예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보다 신중하게 취학의무의 면제·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적절한 수단인 것으로 보이는 점(이 법원의 ○○초등학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경우에도 구체적인 유예 사정을 진술하지 않고 단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유예를 신청한다’고 기록하여 유예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일인 2010. 9. 24.부터 3일이 지난 2010. 9. 27. 유예처리가 결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초등학교 과정을 생략한 채 상급학교에 조기 진학하려는 학생이 많아질 것이라는 우려만을 이유로 하여 중입검정고시의 응시연령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그 방법의 타당성 또한 인정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의 주장 중 이 법원의 위 판단과 관련된 부분은 이유 있고, 이 사건 규정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인 이 사건 규정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어수용(재판장) 이유진 이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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