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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204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0.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4.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1. 5. 02:00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C약국’ 앞 도로에서 D 등으로부터 스토커로 지목되어 다툼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과 경사 G이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고 D 등을 먼저 돌아가게 하자, “나를 스토커로 모는 저 사람들을 왜 보내냐.”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경위 F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고인을 제지하며 진정시키려는 경사 G의 어깨를 잡아 흔들며 “공무집행방해로 넘겨라.”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피고인의 법정진술, 판결문사본(수원성남, 13고합30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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