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15 2012고정50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5 11:30경 서울 종로구 C약국”에서 약값문제로 인하여 C약국 약사와 시비가 있어, 이에 서울혜화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 순경 F가 112신고를 접수받고 위 현장에 출동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같은 날 11:35경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하고 있던 경위 E를 향하여 “야 이 씹할놈아”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를 향하여 “까고 있네 씹할쌔끼, 대한민국 경찰이 이정도냐 개쌔깨들아"라며 욕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