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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3 2013고정682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00:15경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지하철 창신역 앞 노상에서, 무임승차와 관련한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서울혜화경찰서 B파출소 경위 C이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기를 종용하자, “너네 자식한테도 이러냐 이새끼야 개새끼야”라며 욕설과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왼쪽 계급장을 손으로 잡아 뜯고 오른발로 허벅지를 걷어차고, 이를 제지하는 경사 D에게 “좆같은 새끼 십새끼” 등 욕설을 하며 발로 무릎을 걷어차는 등 20분 가량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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